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 D)로부터 피고인이 현물 출자 한 E 현대 슈퍼 트럭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 받아 피해 회사의 고정지 입 차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직접 지급 받게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위 우리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대주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는 운송료 20,402,945원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별도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7. 3. 28.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경부 고속도로에 있는 칠 곡 휴게소 현금 지급기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운송료 중 1,5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이체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