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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64』 피고인은 일용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제주 F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일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8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8고단1372』 피고인은 제주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제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435,000,000원에 제주 서귀포시 L에 위치한 M식당을 N로 신축 이전하는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로 인해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러, 이쪽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막는 일명 ‘돌려막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경 선계약금 명목으로 125,000,000원, 2017. 1. 12.경 부대공사에 추가 대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2,000,000원, 2017. 1. 26.경 기성금을 선지급해달라는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서귀포시 N에 있는 M식당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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