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일원 32,168.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E 대 12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벽돌조 기와즙 47.96㎡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9㎡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원 지위와 수분양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영등포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처남인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가장매매를 체결하고 무허가 건물대장에 소유자인 것처럼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