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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17 2013고단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육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국민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 가량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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