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3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3:50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세화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