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6,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12. 14. 위 “C주유소”에서 D주유소(사업자 E)로부터 공급가액 1,5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과 E은 동종 영업을 하면서 보관 중인 유류가 떨어지면 서로 그때그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 2012. 4. 17. 대금 1,580,000원과 2012. 4. 26. 대금 11,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정은 피고인이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개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성립의 여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2년 1기에 성립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급가액 합산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0,759,091원이다.
그런데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은 이를 위 합산액에서 위 입금받은 대금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공제한 369,322,727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수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소장의 위 합산액은 유류를 주고받는 거래에서 ‘실질적인’ 전체 매입 규모를 나타나는 양형요소로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다른 위 부분에 대하여 따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아니하되, 다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상호 간의 거래 경위 및 방식, 규모를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고도 D주유소(사업자 E)와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