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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5 2013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09. 1. 3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D주유소가 케이디오일 주식회사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77,272,72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형’이 매출로 구분된 항목들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19,983,337,734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7매를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08.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일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3,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29.경부터 200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형’이 매입으로 구분된 항목들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액 1,037,430,08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수상대방에 대한 처분결과),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683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약2034 약식명령, 서울남부지원 2010고단272 판 결문,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D주유소, D주유소 유통과정추적 및 금융추적 흐 름도, A 명의 카드매출 입금계좌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내역, CCTV자료, 각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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