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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13 행의 ‘ 형법 제 35 조’‘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의, 제 17, 18 행의 ‘(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는 ’(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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