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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노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21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법 제 45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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