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노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문의 범죄사실 1 행의 ‘05 :40 경’ 뒤에 ‘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