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18.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 (6 세 아들, 노모) 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4 행의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50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