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경 여주시 상동 소재 하리교차로 부근에 주차한 K7 승용차에서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여주시 상동교차로 부근에 K7 승용차를 주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남시 C시장 건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0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 22:0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소형 비닐팩에 넣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 17: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소형 비닐팩에 넣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8. 01:13경 서울 노원구 G건물 뒤쪽 노상에서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