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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6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4.부터 2017. 5. 1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경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에 있던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대로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정리해서 몇 배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달리 변변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8. 11.부터 2017. 12. 1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회사 계좌가 검찰에 압류되어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회사지분이 정리되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밖에 달리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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