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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단36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11. 12.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0.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은 2015. 11. 1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PP 정당의 지지자였는데 1998.경 PML-N 정당 사람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PML-N 정당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원고는 고향에서 주목받을 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이미 1999.경부터 고향을 떠나 생활하였다.

또한 현재는 PML-N 정당 사람들과 화해를 한 상황이어서 원고 고향의 PML-N 정당원들이 아직까지도 원고를 주목하고 추적하여 박해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고는 원고와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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