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불승인한 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2015. 7.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직전인 2015. 7. 23. 피고에게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PML-N 정당을 지지하다가 지지정당을 PTI 정당으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2015. 1.경 PML-N 정당원들이 원고 가족들에게 협박전화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아버지는 PML-N 및 PTI 정당의 단순 지지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아버지가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