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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14]

1. 도박 피고인은 2015. 10. 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을 사이트에서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1원 당 1점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로 나누어 두 곳 중 한 곳에 최소 1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한 후 카드 2장이나 3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게임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억 9,603만원을 걸고 수천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게임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9.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처가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보증금을 내 주고 나서 새로운 새입자가 2015. 11. 30. 오전 10시까지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처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 주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9.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을 구입하여 이를 팔아 마진을 챙겨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을 구입하기로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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