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노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사별한 후에 자녀 세 명을 양육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4. 21.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창원지방법원 2011노24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12. 1. 2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2012. 2. 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종전의 무면허운전 당시와 동일한 차량(C 봉고화물차)을 운전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