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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4 2013고정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07. 05: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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