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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1898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및 D 라는 상호로 햄, 어묵, 두부, 만두 등 식료품을 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점( 이하 ‘ 이 사건 대리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2. 경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 운영에 80,000,000원을 투자 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 이익금과 판매 장려금 중 1/2 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의 계좌로 2020. 1. 10. 경 50,000,000원을, 2020. 2. 11. 경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20. 3. 20. 경 이 사건 동업 약정을 2020. 3. 31. 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중 30,000,000원은 2020. 3. 31.까지, 50,000,000원은 2020. 4.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가 투자금 중 5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투자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 이익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기간인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이 사건 대리점의 판매이익은 70,542,382원이고, 같은 기간 발생한 비용은 56,210,42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 이익금으로 판매이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7,165,976원[= (70,542,382 원 - 56,210,429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20. 1. 1.부터 2020. 3.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차량 3대를 운행하여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고 얻은 판매이익은 합계 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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