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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횡단보도에서 약 50m 떨어진 곳으로, 중앙분리대가 없고 도로가에는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16:19경으로 어둡지 않았고, 날씨도 맑아 전방을 주시하는 데 별다른 장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을버스의 진행 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에서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반대편 차로에서도 진행하는 차량들이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는 다른 차량들보다 차체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확보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눈에 띄는 붉은 색의 목도리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마을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에서부터 2개 차로를 건너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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