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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사고 장소가 편도 5차선 중 1차선이었고, 2차선에는 버스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버스들 사이로 피해자들이 무단횡단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우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현장은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C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는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인 2차로에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승용차 한 대와 그 뒤로 버스 3대, 트럭 등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② D과 E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에서부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위와 같이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 중 횡단보도에 가까운 쪽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버스의 좁은 틈 사이로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뛰어 나오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된 점, ③ 사고 장소의 약 10m ~ 20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고, 사고 당시에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몇 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피고인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점차 감속을 하면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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