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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2도1535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H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2조 제9호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 등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호는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은 영업주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므로,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정한 대여약관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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