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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4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D(주)는 LG전자(주)에 LG 상표가 각인된 휴대폰 충전기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 피고인 A은 2004. 2.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D(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경 자신의 장인인 E 명의로 (주)F을 설립하여 2010. 10.경까지 실제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2010. 5.경까지 D(주)에서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인 A이 휴대폰 충전기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주)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주)의 종업원이었던 자들로서 D(주)가 LG전자(주)의 하청주문에 의하여 제작한 LG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충전기는 LG전자(주)로부터 별도의 사전 허가가 없는 한 전량 LG전자(주)에만 납품을 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를 통해 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경 D(주)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대폰 충전기 등을 수출하는 업체인 G회사의 대표 H로부터 LG전자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충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이 재고 물품의 출하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LG전자(주)에 납품하고 남은 휴대폰 충전기를 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I 소재 D(주)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속부하 직원인 B에게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소재 D(주)의 창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주식회사 엘지의 등록상표(상표등록 번호 : 4500263710000)가 새겨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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