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7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원심에서 사회봉사까지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