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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5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 합명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합명회사 피고인 B 합명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이 발행한 거짓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이 합계 77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어서 그 죄질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조세 포탈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합명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행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과 관련한 이 사건 거짓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65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상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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