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3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지만 일부 피해자들(H, J, K, C, 피해금액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 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