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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200m가량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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