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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12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8km 가량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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