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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백동 사거리부터 전 남 곡성군 곡성읍 서 계리 60 앞 도로까지 30km 가량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 경 형사처벌을 받은 각 무면허 운전 범행에 사용되었던 자동차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및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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