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 포천시에 있는 군부대 내무반 건설현장에서 C에게 "건설작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내 부인이 보증을 설 테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고 2010. 12. 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인인 D으로 하여금 보증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2010. 8. 초에 위 내무반 건설의 원청회사인 ㈜벽산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피고인은 ㈜벽산건설로부터 정산을 받을 금원이 없고 달리 자력이 없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0. 8. 9.경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벽산건설이 양주, 포천에서 공사 중인 군부대 내무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0. 7.경 C에게 자금부족을 호소하자 C이 자금을 빌려 와 2010. 8. 6.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묻자 C은 피고인에게 ‘처가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이 ‘아직 모른다’고 말하자, ‘처가 알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처가 알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처를 보증인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용증이란 제목하에 '2010. 12. 6.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는 내용을 적고, 그 아래 보증인란에 처인 D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