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37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35.19㎡)를 인도하고,
나. 2,72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35.19㎡)를 인도하고,
나. 2,72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