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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37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35.19㎡)를 인도하고,

나. 2,72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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