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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4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69.02㎡를 인도하고,

나. 14,5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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