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46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69.02㎡를 인도하고,
나. 14,5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169.02㎡를 인도하고,
나. 14,52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