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가단773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36.25㎡를 인도하고,
나. 3,22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236.25㎡를 인도하고,
나. 3,22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