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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6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피해자들의 손해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손해회복노력과 과거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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