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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나10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15세손인 ‘D’의 후손 중 일부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이고, 원고는 1994.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1998. 6.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7.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4. 23. 접수 제10190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학자금 지원, 경조사시 축ㆍ조의금 지급, 친목 모임 참석기회 보장, 명절 선물 지급 등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조건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4. 23. 접수 제10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들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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