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IBK기업은행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D조합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21.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800만 원이 입금되는데, 그 돈을 찾아서 은행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달해라.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도 입출금거래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금원을 출금하면서 은행직원이 금원의 출처에 대해 질문을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부천시 G에 있는 D조합에서, 그곳 직원인 H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