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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2 2012고정5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 호텔 3층 약 150평을 H으로부터 2억 원에 인수한 뒤 룸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으로 영업사장 겸 지배인, 경리, 주방, 실무자, 멤버, 유흥접대부, 웨이터 등을 고용한 후, 2010. 4. 1.경 부산 해운대구청에 ‘I’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영업금 및 업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영업사장 겸 지배인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에서 자기를 찾아 온 손님들에 한해서 룸에 접대부와 술을 제공하고, 손님이 지불한 술값의 30퍼센트를 업주로부터 받는 속칭 ‘마담’이라 불리는 영업실무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점에 고용되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접대부가 위 주점에 온 손님을 접대하도록 알선하고, 접대부들이 업소로부터 받는 접대비 중 10퍼센트 정도를 가지는 일명 ‘멤버’ 일을 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E는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서빙하고 손님 시중을 들면서, 손님이 접대부와 성매매를 할 때 인근 모텔까지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 및 손님이 주는 팁을 받는 웨이터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거나 그 종사자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같은 B는, 2011. 8. 25. 01:30경 위 주점 룸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위해 고용한 종사자인 C(J마담)이 위 주점 여자 접대부인 K (가명: L), M(가명: N)로 하여금 주점 손님으로 온 O, P을 상대로 1인 당 성매매 대금 30만 원, 합계 60만 원에 인근 Q 모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2.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O, P에게 여자 접대부인 K, M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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