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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8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2 세) 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10:05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대로 254에 있는 천안 아산 벼룩시장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토리 오토바이 1대를 보고 이를 훔칠 마음을 먹고, 열쇠제작업자인 G에게 위 오토바이가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열쇠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열쇠제작 현장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열쇠제작업자를 시켜 열쇠를 만드는 방법으로 훔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정신장애 3 급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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