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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7 2013고단1674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2013. 5. 30. 10: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10:30경 위 E 모텔 객실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3. 12. 5.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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