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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8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여관 앞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F 소나타 차량 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4.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4. 초순경부터 2013.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간통자의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고인 A의 배우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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