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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0. 10. 2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00.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6.경 강릉 G 인근 상호불상 관광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천 H 소재 I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 및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B의 배우자인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8.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2014. 3. 5. 이 법원에 제출된 이 법원 2013드단11950 사건의 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E이 2014. 4. 4.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고, 위 조정조서가 2014. 4.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5.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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