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약 6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