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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555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의 의료기기사업에 74,680,000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는 2015. 6. 8.경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중 20,000,000원을 2015. 7.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투자위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위탁계약서 및 포기각서, C, D의 위탁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교부받아야만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나, 위 지불각서가 원고가 지급받은 수당이나 위탁계약의 포기를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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