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직이나 자격증 취득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1. 10. 중순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당신 아들의 군 대체복무를 위해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130만 원, 같은 해 11. 15. 70만 원, 같은 해 11. 16. 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0. 2. 초순 서울 동대문구 AB학원에서 피해자 AC에게 “호주에 용접공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450만 원, 같은 해
3. 4. 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고,
3. 2012. 4. 중순 서울 동대문구 AD역 부근에서 피해자 AE에게 “E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100만 원, 같은 해
4. 27.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고,
4. 2012.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AD역 부근에서 피해자 AF에게 “E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 500만 원, 같은 해
3. 20. 40만 원, 같은 해
4. 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고,
5. 2012. 3. 중순 서울 동대문구 AD역 부근에서 피해자 AG에게 “E병원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7. 500만 원, 같은 해
3. 20. 40만 원, 같은 해
4. 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