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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8: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남명 삼거리를 현충 삼거리 쪽에서 앞산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전용 1 차로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 내를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25세) 의 피해 자전거 앞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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