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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4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로서, 2017. 5. 1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자 군사교육 소집 통지 공문, 통 지서 수령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입영기간 만료 일인 2017. 6. 26. 12:30에 훈련 소에 도착하여 지연 입영이 가능하였음에도 훈련소에서 귀가조치를 당하여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입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인정사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입영기간 만료 일인 2017. 6. 26. 오전에 병무청에 전화를 하여 그 다음날 입영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므로 그 날 11:00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6. 위와 같이 병무청에 전화하면서 상해 진단서를 지참하고 훈련소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2017. 6. 27. 이후 병무청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7. 6. 27. 병무청에 다시 전화하여 2017. 6. 26. 12:30 경 훈련 소에 갔으나 입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훈련소에 도착하였다는 2017. 6. 26. 훈련 소로부터 병무청에 지연 입 영자가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 있었던 사실은 없다.

3.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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