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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48948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지체상금’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Z 외 5필지 지상 AA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각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디원(이하 ‘제이디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이디원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부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그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3) 제이디원은 피고와 이 사건 호텔 부지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을 신축, 분양하도록 한 회사이다. 이 사건 호텔의 신축 이후 제이디원은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한 임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피고와 제이디원, 타임건설 주식회사는 2013. 3.경 ‘제주 Z에 있는 AA 신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이디원(이하 “위탁자 겸 수익자”라 한다

)과 피고(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아래와 같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목적이 있다. 제24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3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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