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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 10:3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 7 단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현대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 10:5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경기버스를 탑승하여 버스 비 1,350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45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간이)

1. 카드사용 내역서, 교통카드사용 내역서

1. 문자 메시지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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