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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7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에 다니는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1:37경 울산 중구 D 소재 E시장 입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북구 H아파트 4차 입구에 도착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가방 두가, 트렁크 열어봐라, 야이 새끼야 너거가 구토를 치우는 게 일 아니가"라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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