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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84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양주시 C에 있는 지상 건물 1 층에서 약 165㎡ 의 공간에 테이블 8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유자 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 인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지상 건물 1 층 경량 철골조 구조의 버섯 재배 사 165㎡ 부분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D에 있는 토지 약 1,000㎡를 대지화 및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가 가치세수입금액 증명, 토지이용계획규제 증명서, 건축물 대장 총괄 표, 각 건축물 현황도, 각 일반 건축물 대장

1. 불법행위조사카드

1. 내부 전경사진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용도변경 면적 확인)

1. 수사보고 (F 카페 검색 결과 및 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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